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당사는 2020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및 「상법」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자본감소의 내용
가. 자본감소 사유 :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나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
다. 자본감소 비율 : 기존주식 1주당 2.8주 비율로 병합
라. 자본금 변동 내용
주식의 종류 | 자본감소 전 | 자본감소 후 | ||
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|
보통주식 | 161,725,785 | 80,862,892,500 | 57,759,208 | 28,879,604,000 |
| | | | |
2. 병합 기준일 : 2020년 05월 2일
3. 권리 기준일 : 2020년 05월 1일
4. 신주상장예정일 : 2020년 05월 19일
5. 채권자 이의 제출 : 「상법」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를 적용하지 않음
2020년 03월 30일
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4
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 대표이사 김 일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